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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전 세계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 제도를 통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외국민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투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재외선거란?
재외선거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국외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선거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외국민도 동등하게 선거권을 갖습니다.
재외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주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해당됩니다.
2.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국외부재자)
2)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선거 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여행자, 주재원 등
3) 재외선거인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예: 이민자, 영주권자)
4) 선거권이 있는 국외 거주자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 200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
3. 사전 신고/신청은 필수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청/신고 기간
통상 선거일 전 40일 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4일 ~ 4월 24일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추천)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2) 현지 공관 방문 신청
여권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방문
3)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신청서를 작성해 공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4. 실제 투표는 언제? 어디서?
재외투표는 선거일 이전 약 1~2주간 각국의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 투표 기간
선거일 기준 14일 전부터 6일간
제21대 대선의 경우, 2025년 선거일 2주 전 → 5/20(화) ~ 25(일) 매일 오전 8시~ 오후5시
📍 투표 장소
해외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등)
일부 지역은 임시투표소 설치 (예: 한인 밀집 지역, 출장소)
📑 준비물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공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신고 또는 신청 완료 여부 확인
5. 귀국 후 국내에서 투표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사전신청했더라도 선거일 전에 귀국했다면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도 가능합니다.
단,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반면,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말소자)는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권이 만료됐는데 투표 가능할까요?
A: 현지 공관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권이 유효하지 않다면, 기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공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Q2. 투표소가 너무 멀어요. 온라인 투표는 안 되나요?
A: 안타깝게도, 재외선거는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투표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 투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출장소나 한인회관 등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Q3. 등록을 안 했는데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해야 투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