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방법, 지급 기간 및 금액,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 항목을 선택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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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 작성-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 작성)
신청 완료 및 확인: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유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신청 권장: 급여는 매월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동시 사용 시 혜택 강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300만 원입니다. 이후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되며,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50만 원)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6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년(24개월)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방식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사용: 한 번에 12개월(1년) 동안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필요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예) 6개월 사용 후 복직 → 다시 3개월 사용 → 마지막으로 3개월 사용
부모 동시 사용 가능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 사용 시 급여가 상향됩니다.
동시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450만 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 → 최대 1년 6개월)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 6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36개월)까지 가능
예) 엄마가 1년 6개월 사용 후 복직 → 아빠가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예) 6개월 사용 → 복직 → 다시 6개월 사용 → 마지막 6개월 사용
✅ 부모 동시 사용 가능 & 급여 상향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사용 시 급여가 상향됩니다.
첫 6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 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보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도 출산 직후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