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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지원금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서류까지 한번에!

by 샌디라이프 2025. 4. 4.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배우자도 출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마련되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제도와 함께,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예요.

 

 

📎 급여 지원 내용
- 20일 전액 유급

-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 최대 약 80,383원

- 총액 최대 1,607,650원 지급 (2025년 기준)

- 사업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금액을 회사에 환급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휴가 신청: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출생증명서)와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확인용)

▼ 정부24사이트 바로가기 사진클릭!

휴가 사용 계획서 (분할 사용 시, 사용 일자 포함)

👉 분할 사용할 경우, 각 회차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 제출 서류 목록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임금 명세서 or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급여 이체 내역서 (회사로부터 유급 지급된 경우)

신청 기한과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에 2주 내외 소요)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통상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협조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회 신청이 아닌, 각 회차별로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 중인 회차의 휴가가 끝나야 그 회차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상한액은 있지만, 대부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앱 이용)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변경된 출산휴가 정책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어요. 또한,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답니다. 이는 아빠가 출산 후에도 더 유연하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예요.

 

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 증가: 기존에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제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연장: 휴가 사용 기한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휴가 사용자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청구 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20일의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는 차감됩니다.

 

추가 지원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정부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적용되며, 상한액은 1,607,650원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은 배우자의 출산 시 더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가정과 일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휴가의 사회적 영향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휴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아빠가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더욱 균형 잡히게 되고, 이는 결국 가족의 행복과 직장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