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 수령 조건, 그리고 수령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출생 연도별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연도 수령 나이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예를 들어, 1962년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5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급 연령 도달: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른 수령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연령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평균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2.3% 인상된 102만 3,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 및 부모: 각각 연 200,160원
이 금액 역시 전년도 대비 2.3% 인상된 수치입니다.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본인의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 가입 기간을 선택하면 예상 연금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방법과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 노령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의 6%가 감액되며, 5년 조기 수령 시 총 30%가 감액됩니다.
- 연기연금: 수급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1년 연기 시 연금액의 7.2%가 증가하며, 5년 연기 시 총 36%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연금 감액 기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A값: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89,062원입니다.
즉,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인 3,089,062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 및 한도
연금 감액은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00만 원 미만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 감액
-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초과 시: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감액
-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초과 시: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감액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초과 시: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감액
- 400만 원 이상 초과 시: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감액
단, 감액되는 연금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액 적용 기간
연금 감액은 수급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즉, 수급 연령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을 고려하는 분들은 소득 발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전략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신청: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기한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A값 이하로 유지하여 연금 감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금 감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