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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로, 월세로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2025년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상세자료 ▼
이 지원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예: 1990년 2월 26일 ~ 2006년 2월 25일 출생자
2.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함 (원가구는 부모 기준)
무주택자일 것 (전세, 월세, 고시원, 하숙, 쉐어하우스 모두 가능)
3. 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 본인 기준)
1인 가구 약 2,130,000원 약 1,278,000원
2인 가구 약 3,540,000원 약 2,124,000원
4. 재산 요건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5. 주거 요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단,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총합이 90만 원 이하면 OK
→ 예: 보증금 3,000만 원 (환산액 약 16.6만 원) + 월세 70만 원 = 가능
얼마를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가 15만 원이면 그만큼만 지원
지원기간: 최장 12개월 (총 240만 원)
지급일: 매달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아래 이미지 클릭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월세 납부 영수증 or 계좌이체 내역 (3개월 이상 권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출력가능)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 유의사항
이미 다른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불가
허위·과장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월세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수 (보증금이나 주소 바뀌면 꼭 알리기)
‘중위소득 계산기’로 소득조건 확인 가능 (복지로 내 제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부모와 따로 사는 자취 청년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이 큰 취준생 또는 비정규직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