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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부부합산 수령액 노령연금차이까지 한번에

by 샌디라이프 2025. 4. 8.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고령자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며,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되며,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해요.

 

 

✅ 노인빈곤 완화,

✅ 노후 생활 안정,

✅ 그리고 국가의 기본 복지 실현입니다.

즉,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내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에는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포함되지만, 일정한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내 거주 중이어야 함
  • 단,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시 수급 정지 가능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 vs. 부부)

수령액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배우자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대 월 32만 3,180원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기준 최대액: 월 32만 3,18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약간 감액된 금액을 받음 (예: 약 25만 원 수준)

  •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각자에게 나눠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가능한 시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6월생 → 2025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공동인증서 필요
  4.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 단, 토요일/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요약하자면…

  •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제도
  •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 받는 노후 월급

🔸 기초연금 = ‘국가가 도와주는 지원금’

🔸 노령연금 =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 기초연금 + 노령연금, 둘 다 꼭 챙기세요!

→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받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충족되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총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FAQ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연계 감액’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이미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 수급자는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 다시 귀국해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재개 가능

✔️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 고소득/고자산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체류가 장기인 경우
  •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 연금을 고액 수령하는 경우, 감액 또는 제외 가능

 

 

✔️ 마무리 정리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노후지원 제도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최대 약 32만 원까지 수령 가능!

✅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

✅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