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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5월 정기 신청 가이드

by 샌디라이프 2025. 4. 12.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2024년의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정기 신청은 5월 1일 ~ 6월 2일 동안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정기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544-9944로 연락하면 됩니다.

 

 

1)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신청 방법: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

4) 신청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5) 자동 신청 제도
정기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서 & 계좌개설 신고서 양식확인!

[별지 제64호의16서식]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2MB
[별지 제64호의3서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_철회)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05MB

신청 시 유의사항 & FAQ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정확한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 시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이 거부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